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계획 홍보 안내
- 날짜
- 2024.01.02
- 조회수
- 81
- 등록자
- 관리자
□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계획
○ 임대기종: 89기종, 162대
○ 기종별 임대료(감면전): 11,000원(관리기) ~ 180,000원(범용콤바인)
○ 감면 연장기간: 2024. 1. 1. ~ 2024. 12. 31.(1년간) / 감면율 50%
※ 당초감면기간: 2020. 4. 1. ~ 2023. 12. 31.(45개월간)/감면율 50%
○ 주요내용: 1농가/ 1기종/ 2일이내, 감면 임대료 적용 ※ 감면율 50%
□ 문의사항:농촌진흥과(☎061-659-4437)
※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기종: 89기종, 162대
○ 기종별 임대료(감면전): 11,000원(관리기) ~ 180,000원(범용콤바인)
○ 감면 연장기간: 2024. 1. 1. ~ 2024. 12. 31.(1년간) / 감면율 50%
※ 당초감면기간: 2020. 4. 1. ~ 2023. 12. 31.(45개월간)/감면율 50%
○ 주요내용: 1농가/ 1기종/ 2일이내, 감면 임대료 적용 ※ 감면율 50%
□ 문의사항:농촌진흥과(☎061-659-4437)
※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