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
고충민원 제외대상
- 여수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행정소송·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중앙부처 및 전남도 등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질의 등의 관한 사항
- 옴부즈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일반 단순민원 및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만 직무관할 범위를 벗어난 사항
고충민원 신청 방법
방 문
시청(학동) 3층 시민옴부즈만실
우 편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3층 시민옴부즈만실
문 의
Tel : 061-659-3075 ~ 3078 ⁄ Fax : 061-659-5863
고충민원 처리 절차
신 청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
다음
접 수
기재사항 및 내용 검토 (※단순민원 부서 이첩)
다음
조사여부 결정
조사여부 및 주관 옴부즈만 선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사개시 통보
다음
조사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 완료
다음
조사결과 확정
운영회의에서 조사결과 심의 · 의결
다음
조사결과 통지
신청인, 관계기간에 3일 이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