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입니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직무
고충민원 상담/조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법적근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옴부즈만의 기능
  • 시민권리 구제
  • 행정의 민주적 통제
  •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 행정개혁
옴부즈만 운영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민옴부즈만이 하는 일
  •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