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날짜
2017.04.14
조회수
80
등록자
관리자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기 간 : 2017. 4. 1. ~ 5. 2. (12월말 결산법인)
❍ 과세대상 : 사업연도(2016년)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
❍ 세 율 : 1 ~ 2.2%
❍ 납 세 지 : 각 사업장 소재지
❍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세정과 서면신고
❍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입금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 신용카드 ARS전화납부 : 061)659-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