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여수 향일암일출제 행사 개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안내

날짜
2015.12.30
조회수
264
등록자
김경태
제20회 여수 향일암일출제 행사 개최에 따른 시민 및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에 따라 노선 변경 개선명령을 통보합니다.

□ 개선명령 사항
○ 일 시 : 2016. 1. 1.(금) 04:30~09:00
○ 내 용 : 111번 노선 8회 증회운행
○ 세부내용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