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 안내

날짜
2016.01.15
조회수
260
등록자
김경태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12.(2012~2021년, 환경부 연차사업)
○ 규 모 : 80가구(약 9,600㎡)
○ 사 업 비 : 268,800천원(국비50%, 도비10%, 시비40%)
○ 지원범위 : 120㎡기준, 1가구당 3,360천원(수수료 포함)
- 기준면적 미만 시, 처리비 잔액(시비)은 지붕개량비로 지원
- 도서지역은 3가구 이상 권장하며, 도선비는 신청자 부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선정방법
- 사회취약계층 및 주택 개보수 시기 도래자 우선 반영
- 사업대상 부족 시, 재난 재해 방치슬레이트 연계 처리
○ 사업추진 :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협약 위탁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