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등 질병효능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날짜
2014.01.21
조회수
97
등록자
김수진
‘’떳다방’!! 등 질병효능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병약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어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하는 행위를 발견 하시면 절대로 속지 마시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사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행사장에 방문(선착순 등) 하면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을 준다고 유인하여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행위

둘째, 고속도로휴게소 또는 효도관광(관광버스)지에서, 행사장으로 안내하여 건강식품 2~3개를 묶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셋째,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보여주거나 실제 완치사례자인 것처럼 가장, 체험담을 말하면서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넷째 현금이 없어도 카드결재 또는 나중에 계좌입금도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여러 차례 행사장을 방문(출석)하면 점수를 주어 점수별 선물을 준다고 하거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 등 행사장 (홍보관) 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을 발견하시면 112나 119또는 1399번으로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