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안내

날짜
2018.03.21
조회수
348
등록자
박스민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4세)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적립
○ 지원요건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모집기간 (1차) 2018. 4. 2.(월) ~ 4. 10.(화)
(2차) 2018. 5. 1.(화) ~ 5. 8.(화)
(3차) 2018. 6. 1.(금) ~ 6. 8.(금)
※ 신청마감일까지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마감일 전일까지 접수 요망.
※ 마감일 신청 원하는 경우, 사전 전화 요망
○ 신청 및 문의 : 묘도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061-659-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