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식품 · 공중위생업소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한 새롭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위생수준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간 : 매년 3월 ~ 12월
대상 : 11개 업소/7,631개소
  • 식품위생 : 유흥 · 단란주점, 일반 · 휴게음식점, 제과점, 떡류식품가공업
  • 공중위생 :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교육내용
관련법규 및 서비스 친절교육 등
행정사항
위생교육 미 이수업소 행정처분(과태료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