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신규허가

단란주점 신규허가 안내표로 영업의 정의, 건물용도, 처리기간, 유의사항,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서식, 시설기준, 영업허가 등의 제한, 처리절차, 관련법규, 문의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의정의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건물용도
  • 상업지역
  • 위락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건축법」 · 「학교보건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수수료 28,000원
관련서식 식품 영업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hwp 다운로드
시설기준 여수시청 > 분야별정보 > 의료/식품/위생 > 식품/위생 > 시설기준 안내 참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문의처 식품위생과 061-659-4225

유흥주점 신규허가

유흥주점 신규허가 안내표로 영업의 정의, 건물용도, 처리기간, 유의사항,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서식, 시설기준, 영업허가 등의 제한, 처리절차, 관련법규, 문의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의정의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건물용도 위락시설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건축법」 · 「학교보건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수수료 28,000원
관련서식 식품 영업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hwp 다운로드
시설기준 여수시청 > 분야별정보 > 의료/식품/위생 > 식품/위생 > 시설기준 안내 참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문의처 식품위생과 061-659-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