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신규허가
영업의정의 |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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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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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유의사항 | 「건축법」 · 「학교보건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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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8,000원 |
관련서식 | 식품 영업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hwp 다운로드 |
시설기준 | 여수시청 > 분야별정보 > 의료/식품/위생 > 식품/위생 > 시설기준 안내 참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문의처 | 식품위생과 061-659-4225 |
유흥주점 신규허가
영업의정의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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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 | 위락시설 |
처리기간 | 즉시 |
유의사항 | 「건축법」 · 「학교보건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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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8,000원 |
관련서식 | 식품 영업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hwp 다운로드 |
시설기준 | 여수시청 > 분야별정보 > 의료/식품/위생 > 식품/위생 > 시설기준 안내 참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문의처 | 식품위생과 061-659-4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