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안내표로 영업의 정의, 건물용도, 처리기간, 검토사항,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서식, 시설기준, 영업신고 등의 제한, 처리절차, 관련법규, 문의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의정의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건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처리기간 즉시
검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 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1부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 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1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1부
수수료 28,000원
관련서식 식품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hwp 다운로드
시설기준 여수시청 >분야별정보>의료/식품/위생 >식품/위생 >시설기준 안내 참조
영업신고 등의 제한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문의처 식품위생과 061-659-4223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안내표로 영업의 정의, 건물용도, 처리기간, 검토사항,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서식, 시설기준, 영업신고 등의 제한, 처리절차, 관련법규, 문의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의정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
건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처리기간 즉시
검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 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수수료 28,000원
관련서식 식품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hwp 다운로드
시설기준 여수시청 >분야별정보 >의료/식품/위생 >식품/위생 >시설기준 안내 참조
영업신고 등의 제한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문의처 식품위생과 061-659-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