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영업의정의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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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 | 공장(식품공장, 식품제조업소) |
처리기간 | 3일 |
검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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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8,000원 |
관련서식 | 식품 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 2) hwp 다운로드 |
시설기준 | 여수시청 > 분야별정보 > 의료/식품/위생 > 식품/위생 > 시설기준 안내 참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
문의처 | 식품위생과 061-659-4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