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안내표로 영업의 정의, 건물용도, 처리기간, 검토사항, 구비서류, 수수료, 관련서식, 시설기준, 영업허가 등의 제한, 처리절차, 관련법규, 문의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의정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건물용도 공장(식품공장, 식품제조업소)
처리기간 3일
검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28,000원
관련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 2) hwp 다운로드
시설기준 여수시청 > 분야별정보 > 의료/식품/위생 > 식품/위생 > 시설기준 안내 참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교부 → 1개월 이내에 현지시설조사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문의처 식품위생과 061-659-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