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사항 안내
- 날짜
- 2025.07.11
- 조회수
- 565
- 등록자
- 배연경
「응급의료에 관한 벌률」 제62조 개정에 따라 2025. 8. 17.부터 구비의무기관이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모든 구비 의무기관은 법적의무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결과 등록 사이트 : http://portal.nemc.or.kr / 점검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결과 등록 사이트 : http://portal.nemc.or.kr / 점검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