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계약 신청 안내

날짜
2021.02.18
조회수
505
등록자
한지수
1.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시행령 제20조, 지역보건법 제27조, 제23조, 의료법 제33조제1항
2.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실시에 따라 시행비 지급을 위해 의료기관은 사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이수 및 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3. 이에 추진 일정을 안내하오니 원활한 계약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안내
○ 온라인 교육 과정 이수 및 전자서류 제출(붙임2, 3참고) : '21. 2. ~
※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
(https://covidedu.kohi.or.kr/index.do)
※ 국가예방접종 사업 신규 의료기관의 경우, 예방접종 기본교육과정(https://edu.kdca.go.kr)
이수 후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선행
○ 계약 전 현장점검 실시(붙임1 참고) : 전자서류 확인 후 방문점검 계획
- 교육 이수증, 냉장고 온도계 구비 여부, 공간 확보 및 부대물품 준비 상황, 이상 반응 대책 현황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 '21. 2~

붙임 1. 의료기관 위탁계약 준비사항 1부.
2.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전자계약서등록(갱신)및참여매뉴얼(의료기관용) 1부.
3.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계약점검관리(의료기관용)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