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용)2021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제출 관련

날짜
2021.12.07
조회수
2511
등록자
유지희
  • 처리부서의약관리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싸이트 링크(위 싸이트에서 3번째에 있는 학대신고 클릭하세요) ***

*** 문의 : 의약관리팀 유지희(061-659-4221)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422(2021.11.29.)
나. 전라남도 식품의약과-24533(2021.11.30.)호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교육 실시 결과를 (붙임4) 서식에 작성하여 2022. 1. 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 다운로드 : 여수시보건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132번
* 제출 방법(e-mail) : ans3971@korea.kr (메일 제목에 의료기관명 꼭 기재 요망)


○ (교육 기간) 2021. 1. 1. ~ 2021. 12. 31.
○ (교육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의원급, 병원급), 의료인, 의료기사
○ (교육 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 등
○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안내 1부.
2. 참고 법령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4. 장애인학대 교육실적(의료기관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