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날짜
- 2024.06.27
- 조회수
- 280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연락처
- 061-659-5440
2024. 7.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주민등록상 여수시민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확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 월 3만원 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실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7. 1.부터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신청장소 : 여수시치매안심센터(여수시 신월로 794)
□ 구비서류
- 치매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처방전 1부(치매상병코드, 치매치료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통장 사본(치매환자 또는 보호자 입출금 가능 통장)
※ 기준 중위소득 120~140% 대상자 추가 필요서류(발생 시 매번 제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 산정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약품명 기재) * 신용카드 영수증 불가
□ 문의 여수시치매안심센터 061-659-5440
□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주민등록상 여수시민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확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 월 3만원 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실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7. 1.부터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신청장소 : 여수시치매안심센터(여수시 신월로 794)
□ 구비서류
- 치매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처방전 1부(치매상병코드, 치매치료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통장 사본(치매환자 또는 보호자 입출금 가능 통장)
※ 기준 중위소득 120~140% 대상자 추가 필요서류(발생 시 매번 제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 산정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약품명 기재) * 신용카드 영수증 불가
□ 문의 여수시치매안심센터 061-659-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