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독업소 지도점검 안내
- 날짜
- 2025.05.23
- 조회수
- 453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61-659-4971
여름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공위생을 강화하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하고자 하니, 소독업소 자율점검표(붙임1)를 작성, 2025. 7. 18.(금)까지 제출해주기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5. 06. ~ 08. (3개월)
나. 점검대상 : 관내 소독업소 95개소
다. 점검방법 : 서면 및 현장점검
① 1차 서면 점검(소독업소 자율 점검표(붙임1)를 작성 후 제출) : '25.7.18.까지
- 제출방법: 메일(2seolzz@korea.kr), 팩스(061-659-4971), 직접방문
- 여수시 홈페이지 팝업창 붙임파일 다운로드 가능
② 2차 현장 점검(소독업소 자율 점검표(붙임1) 미제출 업소 등) : '25. 8.
라. 점검내용
- 소독의 기준(시설·인력·장비) 및 적정 소독 실시 여부
- 소독실시의 관한 사항 기록·보존
- 소독업자(대표자) 및 소독업자·종사자 소독업 법정교육 이수 여부
- 소독업소 변경사항(업체명·주소 변경,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여부 등
마. 주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과 틀림없이 작성
- 소독업소 자율점검표(붙임1) 제출기한 엄수
- 현장점검 시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행정조치(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붙임 1. 소독업소 자율점검표 1부.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1부. 끝.
가. 점검기간 : 2025. 06. ~ 08. (3개월)
나. 점검대상 : 관내 소독업소 95개소
다. 점검방법 : 서면 및 현장점검
① 1차 서면 점검(소독업소 자율 점검표(붙임1)를 작성 후 제출) : '25.7.18.까지
- 제출방법: 메일(2seolzz@korea.kr), 팩스(061-659-4971), 직접방문
- 여수시 홈페이지 팝업창 붙임파일 다운로드 가능
② 2차 현장 점검(소독업소 자율 점검표(붙임1) 미제출 업소 등) : '25. 8.
라. 점검내용
- 소독의 기준(시설·인력·장비) 및 적정 소독 실시 여부
- 소독실시의 관한 사항 기록·보존
- 소독업자(대표자) 및 소독업자·종사자 소독업 법정교육 이수 여부
- 소독업소 변경사항(업체명·주소 변경,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여부 등
마. 주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과 틀림없이 작성
- 소독업소 자율점검표(붙임1) 제출기한 엄수
- 현장점검 시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행정조치(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붙임 1. 소독업소 자율점검표 1부.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