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협 요인의 조기발견 치료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짝수년도는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임)
  • 직장가입자 : 사무직 2년, 비사무직 근로자 1년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64세

기간

  • 1차 건강검진 : 그해연도 12. 31.까지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대상자로 통보 된 대상자는 아래 순서로 건강검진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접수실

다음

영상의학실

다음

임상병리실

다음

신체검사실

다음

구강보건실

다음

진료실(tel. 659-4212)

검진항목

  • 1차 검진 :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

결과통보

검진 후 15일 이내 개인별 우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