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등록

대상
  •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 치매어르신
제출서류
  1. 치매환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2. 처방전 1통(치매코드, 치매약 기재)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통
  4. 본인통장 또는 가족통장
  5. 개인정보처리 위임장(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6. 요양시설근무자(재직증명서)
신청방법
  • 여수시치매안심센터 방문 등록(구비서류 지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 여수시민 치매진단자 중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 치매 진단자(상병코드 F00~F03,G30)
  • 치료기준 : 치매치료 성분약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제외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이내 본인부담금
  • 지급방식 : 서류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
  • 지원자격 관리 : 2년마다 소득기준 재조사 (소득기준 초과자 퇴록)
  • 제출서류 : 치매등록 서류와 동일

치매어르신 실종예방관리 사업

  • 대 상 : 관내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
  • 지문등록 : 치매안심센터,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 방문신청
  • 배회인식표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 약70매 제공
  • 배회감지기 :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제공

  • 대 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거동불편 어르신
    * 요양원 입소자는 지원 제외
  • 제공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지원기간 연장 가능(증빙서류 필수)
  • 지원내용 : 기저귀 등 조호물품 제공(물품 종류는 변동 가능)
    미등록자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이용 가능

치매등록가구 사례관리

  • 대 상 : 치매등록자
  • 지원내용 : 가정방문 또는 유선으로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상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치매 공공후견사업

  • 대 상 :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에서 저소득자로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 내 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문의처 : 여수시치매안심센터 ☎ 061-659-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