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등록
대상
-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 치매어르신
제출서류
- 치매환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 처방전 1통(치매코드, 치매약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통
- 본인통장 또는 가족통장
- 개인정보처리 위임장(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 요양시설근무자(재직증명서)
신청방법
- 여수시치매안심센터 방문 등록(구비서류 지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 여수시민 치매진단자 중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 치매 진단자(상병코드 F00~F03,G30)
- 치료기준 : 치매치료 성분약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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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377,299 | 422,318 | 453,848 |
(107,509) | (177,371) | (228,585) | (279,179) | (327,146) | (366,469) | (426,159) | (477,008) | (512,621) | |
지역 가입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351,294 | 400,222 | 433,430 |
(27,408) | (123,884) | (172,755) | (231,793) | (287,399) | (329,087) | (396,787) | (452,051) | (489,559)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제외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이내 본인부담금
- 지급방식 : 서류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
- 지원자격 관리 : 2년마다 소득기준 재조사 (소득기준 초과자 퇴록)
- 제출서류 : 치매등록 서류와 동일
치매어르신 실종예방관리 사업
- 대 상 : 관내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
- 지문등록 : 치매안심센터,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 방문신청
- 배회인식표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 약70매 제공
- 배회감지기 :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제공
- 대 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거동불편 어르신
* 요양원 입소자는 지원 제외 - 제공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지원기간 연장 가능(증빙서류 필수) - 지원내용 : 기저귀 등 조호물품 제공(물품 종류는 변동 가능)
미등록자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이용 가능
치매등록가구 사례관리
- 대 상 : 치매등록자
- 지원내용 : 가정방문 또는 유선으로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상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치매 공공후견사업
- 대 상 :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에서 저소득자로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 내 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