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및 제 50조에 의한 응급입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
    * 최초 진단 받을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범위

입원 및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1인 연간 450만원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득확인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