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1SAVE 9" 뇌사자 1명이 9명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장기기증 유형과 기증 가능한 장기

  • 뇌사시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 :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 사후 기증 : 안구
  • 생존시 기증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 친족간 기증 : 만16세 이상, * 타인간 기증 : 만19세 이상

장기기증 희망등록 방법?

등록기관 방문 등록
  • 거주하시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희망 등록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보건지소,진료소, 종합병원 등
질병관리본부 등록 신청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www.konos.go.kr)로 접속 ⇒ 희망등록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02-2628-3602)로 기증희망 등록신청서 요청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완료되면?

  • 신청서에 기재된 핸드폰으로 ‘등록완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기증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 차량용)을 일반우편으로 발송
    * 기증희망 등록신청시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 의사표시 체크
    → 운전면허증(신규,갱신,재발급시) 하단에 “기증희망자 표시”

장기기증 희망자 예우 프로그램

뇌사 장기기증자 지원금 지급(유가족이 지원금중 택일)
  • 장제비(360만원), 진료비(상한액 180만원),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540만원), 사회단체 등에 기부(540만원)
살아있는 사람의 순수 장기기증시 검진진료비 지급
  •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간장,신장 등 장기기증시 기증 후 1년동안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 사전검진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전검진비 지급
    ※ 진료비(상한액 180만원), 장제비(360만원), 장례서비스(540만원)
장기기증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 장기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 (최대 14일 이내)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여수시 장기기증 희망자 지원혜택
  •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 100% 감면
  • 여수시 설치 운영 유료 주차장 : 50% 감면
  • 여수시 관리운영 화장시설 100%, 봉안당 50% 감면
  • 여수시 운영 체육시설 사용료 : 50%감면
생명나눔 증서 발급
  • 뇌사,사후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의 글 및 생명나눔증서 발급
온라인 추모관 운영
  • 질병관리청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d.go.kr) 『생명나눔 추모관』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