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목적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상담․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 성인 및 청소년 흡연자
  • 기 간 : 연중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13:00)

  • 장 소 :
    • 학동 여수시보건소 별관 1층 금연상담실
  • 내용 :
    • 금연교육 및 개인별 금연상담
    • 일산화탄소(CO) 측정검사 및 니코틴 타액검사
    • 금연보조제 지원 (니코틴패치, 니코틴껌·사탕 등)
    • 4주&12주 금연유지 격려품, 6개월 금연성공 시 기념품 제공
    • 한방사업 연계 무료 금연침시술 지원
    • SMS(문자)서비스, 전화 등 6개월 관리
  • 비용 : 무료
  • 이용방법 : 본인직접 방문
  • 관련문의 ☎061-659-4085~4193
  • 금연상담실 표찰금연상담실
  • 금연상담실 진료실 내부 전경금연상담실
  • 금연상담실 진료실 내부 전경금연상담실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 방법 : 사업장, 학교 등 단체 보건소 신청접수
  • 내용 : 상기 금연클리닉 서비스와 동일 (6개월 관리)
  • 관련문의 : ☎061-659-4085, 4192~4193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 기간 : 연중
  • 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금연 중요성 교육(외부금연전문강사 연계)
  • 관련문의 ☎061-659-4085
금연판넬 대여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산업장 등 대여 희망자
  • 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신청학교 대상으로 패널 등 기타 교육용 자료 대여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간 : 연중 수시 점검
  • 지도·점검 내용 :
    • 공중이용시설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 및 단속
    • 법규 미준수 시설 및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기준 :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구역), 5만원(여수시 조례에 의한 구역)
<Tip>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란?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50% ~ 최대 100%까지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

감면내용
감면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금연교육 이수자(3시간 이상) 과태료 50%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전액 면제 항목으로 구성된 표
금연교육 이수자(3시간 이상) 과태료 50%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전액 면제
  1. 온라인 금연교육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lms.khepi.or.kr 수강신청 후 1년간 수강 가능)
  2. 오프라인 금연교육
    (인근 보건소)
  1.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이상 등록유지, 4회이상 대면상담 필수)
  2. 전문치료용 금연캠프(5일)
    (캠프 수료 및 캠프 종료 후 2회이상 상담 필수)
  3.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4.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조기 마감 가능 (100일 프로그램/ 11회이상 상담 필수)
이용절차
  •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감면신청서 미제출 시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적용 불가하므로, 교육(서비스) 이수 후 반드시 적발 보건소에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함.
금연아파트 신청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4구역 전부 또는 일부 지정 가능
지정조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 동의 (지정동의서는 반드시 세대주가 작성해야 함)
    ※ 전자투표 진행 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투표 신청 이전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정절차

step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인

다음

step2

접수 및 검토여수시보건소

다음

step3

결정 및 결과통보,공고여수시보건소

구비서류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1부
  •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동의한 것만 해당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1부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1부
금연아파트 지정 후 관리
  • 금연표지판 설치 : 공동주택 출입구
  • 입주민 대상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 금연구역 내 흡연재 단속 :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아파트 주민을 위한 지원 : 입주민 이동금연클리닉, 금연홍보캠페인(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