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분만 후 퇴원 전 선별검사 시행 시 무료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여수시인 신생아 중 외래 방문하여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한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 지원 제외)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 외래 방문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시기
  • 생후2~3개월 이내(분만 후 퇴원 전) 검사 실시 권장
  • 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온 경우 :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 검사 시행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지원(10,000~3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
  • 난청확진검사비 1회 지원(7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
  • 보청기 지원(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청기 지원
  • 60개월 미만 영유아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문의 요망
지원안내
  • 보건소 서류제출(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 복지부 심사 후 통보 → 해당 대학병원 보청기 구입 → 영수증 및 검수확인증 발급 후 보건소 제출 → 최대 135만원 지원
구비서류
  1. 신생아 난청검사비 신청서(보건소방문 작성)
  2. 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건강보험증 사본(의료급여증)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 제외)
  5. 신분증
  6. 진료 영수증 및 진료세부내역서
  7. 통장사본
  8.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9.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