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및 기준
- 서비스를 종료한 대상자에게 총 서비스이용료의 90%까지 남은 차액 지원
- 첫째아 5~15일, 둘째아·셋째아 이상 10~20일
※ 부가서비스 제외
신청안내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 대상자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장소 : 여수시 보건소(학동) 1층 모자보건실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 통장
- 유의사항
- 허위·부당 청구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액 전액 환수 조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
- 모자보건실
- 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