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및 기준

  • 서비스를 종료한 대상자에게 총 서비스이용료의 90%까지 남은 차액 지원
  • 첫째아 5~15일, 둘째아·셋째아 이상 10~20일
    ※ 부가서비스 제외

신청안내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 대상자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장소 : 여수시 보건소(학동) 1층 모자보건실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 통장
  • 유의사항
    • 허위·부당 청구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액 전액 환수 조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

  • 모자보건실 표찰모자보건실
  • 모자보건실 내부 전경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