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 확진을 받은 산모
지원내용
- 관내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진을 받은 초음파, 혈액검사 등 본인부담금 최대 4만원 이내
※ 제증명료, 영양제 등 임신과 관련 없는 의료비 지원 제외
지원절차
- 임신확진검사(관내 산부인과) → 확진검사비 신청(보건소) → 심사 후 지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청장소
- 여수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모자보건실
- 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