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없음
학력무관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빛가람동)
월급1,540,000원 이상 ~ 1,540,000원 이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5 개월/ 파견근로 비희망/ 대체인력채용 희망
평일 : 월~금 09:00-15:00 (1시간 휴게) 일 5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25
■ 모집 직종 및 근무 장소 - 관제팀 시설관리직 5급 (1명)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에이플(주) 나주사옥관리지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근무) ■ 근무 기간 - 채용 시부터 2025.11.18.까지 (월~금, 일 5시간 근로)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대체근로 직원 채용임 ■ 근무 형태 : 월~금 09:00~15: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급여 수준 : 154만원/월 - 급여 수준에는 기본급, 식대 포함 - 그 외 포함되지 않은 복리후생은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수행 직무 - 시설관리 대상 목적물의 운전·유지·보수·보존 수리와 일상 점검 - 기타 사업장에 필요한 사항 등 시설 업무 전반 등 - 관제(통신설비 관련) 업무 ■ 지원 자격 (필수) ∙ 정년(만 60세)미만자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하단의 자격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기계 설비·전자·통신·전기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 기계 설비·전자·통신·전기 관련 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자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우대) ∙ 방송설비(전관방송, 음향, 영상 등) 관리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제출 서류 (필수) - 자사양식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용 포함 선택)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 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자인 경우) ■ 채용 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임용 ※ 기타 상세 채용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후 개별 면접 진행으로 인해 채용 완료 시 마감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 첨부된 자사양식 입사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insa@aplegw.kr - 방문 접수처 : 전남 나주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806호(빛가람동) 이예지 대리 (061-930-6305) ■ 에이플주식회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100% 출자 및 설립한 자회사로서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임 ■ 채용 관련 문의 : 경영관리실 이예지 대리 ( 061-930-6305) ■ 지사(사업장) 문의처 : 나주사옥 김민자, 박경연 주임 ( 061-931-0114)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 확인 ■ 이 공고는 채용 시 마감됩니다.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빛가람동)
관계없음
학력무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5 개월/ 파견근로 비희망/ 대체인력채용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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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설비 조작원(834000)
음향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영상·음향기기 등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월급1,540,000원 이상 ~ 1,540,000원 이하,
평일 : 월~금 09:00-15:00 (1시간 휴게) 일 5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25
평일 : 월~금 09:00-15:00 (1시간 휴게) 일 5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25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서류,면접
방문,이메일,기타(첨부된 자사양식 입사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insa@aplegw.kr - 방문 접수처 : 전남 나주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하 2층 시설관리실(빛가람동) 김민자, 박경연 주임 (061-931-0114))
20241010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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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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