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현황 및 문제점

재정 현황

우리시 2023년 자주재원 수입은 국제 원자재‧곡물가격 상승 등 해외발 물가상승 압력 속에서 국가 산단 내 정유‧화학산업 수출량 감소 등의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 불가피

  • 2023년 이후에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으나 물가상승 등 해외발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고, 다각적인 세입 확충 노력으로 세수 확보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국ㆍ도비 의존재원은 국가 복지정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SOC 사업 추진 등으로 증가 전망
  • (지방세) 2022년 징수액 기준 지방세(시세)의 46.7%를 점유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는 여수 국가산단의 지방소득세(법인소득)의 비중이 높아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음
    • 고환율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우리시 국가산단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기업들의 영업이익 하락과 대형건축물 신축 감소, 고금리 현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주택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 세수가 감소될 전망
    • 과세대상 확대(지역자원시설세) 및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세원관리 로 자주재원 지방세수 확충 강화
  •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증가 기대
  •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 등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한 ’21∼’22년에 비해 다소 둔화되나, 2022∼2026년 국가운용계획상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른 0.2%의 점진적 증가 및 향후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수요 발굴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조정교부금) 2022년까지 도비로 교부될 지방이양 전환사업 보전분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고, 이후 조정교부금에 포함되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평균 10%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6년 이후는 다소 증가될 전망
  • (보조금) 국비보조금은 국가의 정책방향과 재정수요,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되므로 예측이 어려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ㆍ지원 확대 및 농어촌 지원 강화 등의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 등으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
    • 도비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 재정보전분이 도비로 2026년까지 연장 교부되므로 도비교부금의 증가에 따른 시 재정부담 가중 예상
문제점 및 대처방안
의존적 세입 구조 한계
  • (유동적 자주재원 확보) 지방세 수입의 46.7%를 차지하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지방소득세 비중이 높아 자주세원 확보가 가능하나, 경기 영향으로 세수 확보 유동적
  • (중앙 의존적 재원 구조) '22년 기준 시 재정자립도가 29.35%로 지방재정의 70%이상을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의전

재정자립도(전국 38위) : ('20) 27.02% → ('21) 27.63% → ('22) 29.35% → ('23) 26.87%

늘어나는 세출 수요
  • (복지재정지출 지속 증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소득 저하 등으로 기초연금ㆍ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비용 부담 증가
    복지예산 확대 : ('20) 4,316억 원 → ('21) 4,509억 원 → ('22) 4,886억 원(31.2%)
  • (일자리 창출 확대) 경기 침체에 따른 청년, 노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용 지속 증가 추세
  • (지역개발ㆍ지역경제 활성화 수요 지속) 낙후된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투자 수요 및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밀착 생활SOC사업 등 지원
  • (안전 및 기후대응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대비) 재해ㆍ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투자 확대 및 신산업 혁신성장 등 미래 전략산업의 선제적 재정지원 강화
    CCU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280억) / 폐플라스틱 자원화소재개발실증기반조성사업(169억)
재원 확보 대책
  • (지출구조 조정) 관행적 예산편성 방식 탈피, 과잉투자 개선, 행사‧축제 등에 효율적 예산 편성, 시정기여도 낮은 사업 일몰 등
  • (자주재원 확충 노력) 과세대상 확대(지역자원시설세) 및 적극적 지방세 징수활동 등 체계적 세원관리 및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 강화
  • (지방재정제도 개선 건의)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균특회계 등 지방이양사업 재원 보전기한 5년 단위의 재연장 지속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