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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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행사유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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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최대 2백만원 (5천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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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최대 2백만원 (20천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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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최대 2백만원 (40천원/인) |
지원금 산출
공통(행사유치업체)
- 국내 회의 : 여수지역 유치 공헌도 평가 후 별도 지원(지원한도 내)
- 인센티브 신청 전 주최 측과 유치업체 간 유치 및 지원 관련 확정 공문 또는 메일, 행사지원내용 확인서 첨부 시
여행업 또는 국제회의업 등록된 여수지역업체에 한함.
- 인센티브 신청 전 주최 측과 유치업체 간 유치 및 지원 관련 확정 공문 또는 메일, 행사지원내용 확인서 첨부 시
- 국제 회의 : 여수지역 유치 공헌도 평가 후 별도 지원(지원한도 내)
- 인센티브 신청 전 주최 측과 유치업체 간 유치 및 지원 관련 확정 공문 또는 메일, 행사지원내용 확인서 첨부 시
여행업 또는 국제회의업 등록된 국내업체에 한함.
- 인센티브 신청 전 주최 측과 유치업체 간 유치 및 지원 관련 확정 공문 또는 메일, 행사지원내용 확인서 첨부 시
- 해외 소규모회의 : 여수지역 유치 공헌도 평가 후 별도 지원(지원한도 내)
- 인센티브 신청 전 주최 측과 유치업체 간 유치 및 지원 관련 확정 공문 또는 메일, 행사지원내용 확인서 첨부 시
여행업 또는 국제회의업 등록된 업체에 한함.
- 인센티브 신청 전 주최 측과 유치업체 간 유치 및 지원 관련 확정 공문 또는 메일, 행사지원내용 확인서 첨부 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지원금 신청 및 절차
- 신청시기 : 행사개최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 지원금 예산 소진 시 미지급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증빙자료 심사(검토) 후 확정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mail 등
- 진행절차 : 신청 → 내부심사(신청자료 심사) → 결과 통보(2주일 이내)
지원금 신청 서류
- <공문 및 개최지원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행사 계획서
- 이전 개최행사 증빙자료(서식 자율)
- 주최 측 소개서 등(서식 자율)
[행사 주최측]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제출기한 :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등
- 진행절차 : 결과보고서 제출 → 검토 → 지원금 확정 →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 주관단체 원본대조필 직인날인(전체서류 ①~⑧)
- 공문 및 결과보고서 (별지 2호 서식)
- 참가자 등록부 (별지 2-1호 서식) *사전등록부 입금일, 현장등록부 서명 누락시 불인정
- 사전등록부 : 소속, 성명, E-mail(연락처), 등록비납부내역 및 입금일 등* 기재
- 현장등록부 : 참석확인을 위한 소속, 성명, E-mail(연락처), 서명 : 자필로* 기재
- 숙박확인서 (별지 2-2호 서식)
- 숙박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입금증 등 포함)
- 지출 증빙서류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증, 법인카드영수증 등)
- 지역관광 : 사용일자, 금액 등 결제 내역 확인 가능한 영수증 사본
- 지역업체 이용 : 사용일자, 금액 등 결제 내역 확인 가능한 영수증 사본
- 행사 지원업체 지정의 경우, 행사 지원업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지역업체 이용(관광, 특산품 구매 등) 입증자료 첨부 → 행사 지원업체의 카드, 결제내역, 입금증 등 증빙자료 첨부
- 행사 지원업체 지정의 경우, 행사 지원업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지역업체 이용(관광, 특산품 구매 등) 입증자료 첨부
→ 행사 지원업체의 카드, 결제내역, 행사 지원업체로 입금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법인카드 확인자료〔법인카드 사본(앞, 뒷면), 원본대조필 대표자 직인〕
- 사진대장 (별지 2-3호 서식)
- 여수시 로고 홍보물, 회의 개최 등 행사사진 (각 2장 이상)
- 화상회의 프로그램 상 홍보영상 상영(3회) 및 화면 여수시 로고 기재 캡처
-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2-4호 서식)
[행사 유치업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제출기한 :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등
- 진행절차 : 결과보고서 제출 → 검토 → 지원금 확정 →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 원본대조필 직인날인(전체서류 ①~③)
- 행사 주최 측과 유치업체 간 유치 및 지원 관련 확정 공문 또는 메일
- 행사지원내용 확인서
- 주최 측 직인 날인
- 여수 소개 및 제안 관련 메일(국외만 해당)
-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대상
- 참가자 과다 계상 또는 허위정보로 지원금 신청한 경우
- 결과보고서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흐름도
지원신청
연중수시(개최 최소 2주일 전 신청)
다음
심사
지원 기준에 의한내부 심사
다음
심사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2주일 이내
다음
결과보고 제출
행사 종류 후30일 이내
다음
보고서 검토
보고서 검토(삭감/취소/승인 등)
다음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후1개월 이내
E-mail : dahy7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