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기준
지원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지원기준,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 원 기 준 지 원 내 용
국제회의
  •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 이상일 것
    •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
지원규모 : 최대 25백만원
  • 국제기구 주최(후원) 행사 : 50명 이상, 1일 이상
  •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 2일 이상, 2시간 이상 회의
지원규모 : 최대 5백만원
해외
소규모회의
해외 기관‧단체, 법인 등이 개최하는 참가자 10명 이상 100명 이하, 2일 이상, 2시간 이상 회의

지원규모 : 최대 5백만원

  1. 지역업체 이용금액(특산품, 버스 임차료 등 1업체 한함)
  2. 지역 관광(1업체 한함)

→ ①, ② 중 택 1

인센티브 공고문 hwp 다운로드

지원제외대상
  • 여수시 예산(자체예산)을 별도로 지원 받는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예산을 지원받는 행사
  • 정치․종교․스포츠․관광․친목․비숙박(국제기구 예외) 행사
  • 개인 회원이 지출한 금액

지원금산출

국제회의 : 최대 25백만원 (행사규모+지역경제 파급효과)
  • 행사규모
    • 행사기간 : 개최일 수(200천원/ 1일)
    • 등록인원 : 현장 참가자(9천원/ 1인)
      ※ 숙박시설 내 식·음료, 대관료는 행사규모 항목에 포함됨
  • 지역경제 파급효과
    • 관광, 식‧음료, 특산품, 여수상품권, 차량, 광고물(인쇄물, 현수막), 방송장비 임차, 온라인 중계 등 지역업체 이용 내역 ※ 골프, 주류 등 산출 제외
  • 국제회의 개최지원금 : 5백만원
    • 외국인 증빙 서류 : (해외초청자) 항공권 / (국내거주자)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중 택1
  • 가산항목 : 대규모 행사, 박람회장시설이용, 5년 내 2회 이상 개최 등
해외 기업회의
  • 해외기업 : 선택한 지원분야 지역업체 이용금액(지원한도 내)
    • 지역업체 이용, 지역관광 중 택 1
행사유치업체
  • 국제회의 : 여수지역 유치 공헌도 평가 후 별도 지원(지원한도 내)
    • 인센티브 신청 전 행사 주최 측과 유치업체 간 유치 및 지원 관련 확정 공문 또는 메일, 행사지원내용 확인서(주최 측 직인 날인) 첨부 시
      * 여행업 또는 국제회의업 등록된 국내업체에 한함.
  • 해외 기업회의 : 여수지역 유치 공헌도 평가 후 별도 지원(지원한도 내)
    • 인센티브 신청 전 행사 주최 측과 유치업체 간 유치 및 지원 관련 확정 공문 또는 메일, 행사지원내용 확인서(주최 측 직인 날인) 첨부 시
      * 여행업 또는 국제회의업 등록된 국내업체에 한함.

지급조건

국내·국제회의, 국내기업회의․해외 소규모회의
  1. 홈페이지, 프로그램북, 인쇄물 등에 여수시 후원 명기 및 로고 노출
  2. 행사기간 중 여수시 관광 홍보부스 운영(여수시와 사전 협의 필요)
  3. 여수시 MICE 홍보영상 상영(3회) → 3가지 중 2개 이상 충족 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안내 지급절차흐름도 인센티브 공고문

E-mail : sejstar7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