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기준
구 분 | 지 원 기 준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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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회의 | 국내 기관‧단체, 법인 등이 개최하는 참가자 100명 이상, 2일 이상, 4시간 이상 회의 | 지원규모 : 최대 20백만원 |
국내 기업회의 | 국내기업이 개최하는 참가자 20명 이상 100명 이하, 2일 이상, 2시간 이상 회의 | 지원규모 : 최대 3백만원
→ ①, ② 중 택 1 |
지원제외대상
- 여수시 예산(자체예산)을 별도로 지원 받는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예산을 지원받는 행사
- 정치․종교․스포츠․관광․친목․비숙박(국제기구 예외) 행사
- 개인 회원이 지출한 금액
지원금산출
국내회의
- 행사규모
- 행사기간 : 개최일 수(200천원/ 1일)
- 등록인원 : 현장 참가자(9천원/ 1인)
※ 숙박시설 내 식·음료, 대관료는 행사규모 항목에 포함됨
- 지역경제 파급효과
- 관광, 식‧음료, 특산품, 여수상품권, 차량, 광고물(인쇄물, 현수막), 방송장비 임차, 온라인 중계 등 지역업체 이용 내역 ※ 골프, 주류 등 산출 제외
- 가산항목 : 대규모 행사, 박람회장시설이용, 5년 내 2회 이상 개최 등
국내 기업회의
- 국내기업 : 선택한 지원분야 지역업체 이용금액(지원한도 내)
- 지역업체 이용, 지역관광 중 택 1
행사유치업체
- 국내회의 : 여수지역 유치 공헌도 평가 후 별도 지원(지원한도 내)
- 인센티브 신청 전 행사 주최 측과 유치업체 간 유치 및 지원 관련 확정 공문 또는 메일,
행사지원내용 확인서(주최 측 직인 날인) 첨부 시
* 여행업 또는 국제회의업 등록된 여수지역업체에 한함.
- 인센티브 신청 전 행사 주최 측과 유치업체 간 유치 및 지원 관련 확정 공문 또는 메일,
행사지원내용 확인서(주최 측 직인 날인) 첨부 시
지급조건
국내․국제회의, 국내기업회의․해외 소규모회의
- 홈페이지, 프로그램북, 인쇄물 등에 여수시 후원 명기 및 로고 노출
- 행사기간 중 여수시 관광 홍보부스 운영(여수시와 사전 협의 필요)
- 여수시 MICE 홍보영상 상영(3회) → 3가지 중 2개 이상 충족 시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자료 제출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확인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안내 지급절차흐름도
E-mail : dahy7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