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구분된 분야별 게시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게시물은 성격에 부합하는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