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도시재생인정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의 지역에서 점단위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 · 기금 등을 지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