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제도 공유
- 날짜
- 2022.10.31 16:18
- 조회수
- 57
- 등록자
-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여수 원도심에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원도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제도(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 1.5% 저금리 대출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지원 강화
- 신용등급별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이 분담하여 대출 공급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진흥공단 2조 7000억 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 4~6등급: 기업은행이 5조 8000억 원 대출 공급
- 1~3등급: 시중은행 3조 5000억 원 대출 공급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문의 기관
1~3등급: 시중은행
4~6등급: 기업은행
7~10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리 1.5% 동일
- 정부는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
-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은행 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며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
◈ 취약계층 재기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전 금융권으로 확대
- 대출 만기 최소 6개월간 연장, 이자상환 6개월 이상 유예
-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 가계대출과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대출 만기 연장 등 대상에서 제외
* 최소 6개월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빠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아래 자료는 현재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게시되어 있으며 공유하는 자료 역시 여수시청에서 제작한 자료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원도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제도(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 1.5% 저금리 대출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지원 강화
- 신용등급별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이 분담하여 대출 공급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진흥공단 2조 7000억 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 4~6등급: 기업은행이 5조 8000억 원 대출 공급
- 1~3등급: 시중은행 3조 5000억 원 대출 공급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문의 기관
1~3등급: 시중은행
4~6등급: 기업은행
7~10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리 1.5% 동일
- 정부는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
-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은행 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며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
◈ 취약계층 재기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전 금융권으로 확대
- 대출 만기 최소 6개월간 연장, 이자상환 6개월 이상 유예
-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 가계대출과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대출 만기 연장 등 대상에서 제외
* 최소 6개월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빠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아래 자료는 현재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게시되어 있으며 공유하는 자료 역시 여수시청에서 제작한 자료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