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수시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 날짜
- 2022.11.10 17:37
- 조회수
- 45
- 등록자
- 도시재생지원센터
○ 접수기간 : 2020. 11. 13. (금) ~ 12. 18. (금)
○ 신청자격 : 대상지내 5인 이상 주민모임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지원범위 : 1개소당 300천원 ~ 1,000천원
○ 대상사업
- 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및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
-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 신청자격 : 대상지내 5인 이상 주민모임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지원범위 : 1개소당 300천원 ~ 1,000천원
○ 대상사업
- 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및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
-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여수시 시청로1길 23, 2층 도시재생과 공동체활성화팀)
(※ 이메일로 원본파일 추가 제출 geumho15@korea.kr )
○ 제출서류 : 붙임서식 1부
○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시재생과 공동체활성화팀(☏ 659-3894)으로 문의해 주세요!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 안내
- 공모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경우 사전상담을 신청하세요.
● 신청처: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061-659-5918)
● 상담내용: 공모사업안내, 사업계획서작성지원 등
● 상담기간: 공고일~ 12. 18. (접수마감일)
◈주민제안공모사업 조건
● 반드시 5인 이상 주민들이 모이셔야 합니다.
-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입니다.
● 위 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른 최소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 한 사업당 참여해 주시는 주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자부담 비용이 분산됩니다. 따라서 주민제안공모사업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X) 예산 500만 원, 자부담 50만 원(주민 5인/10인) 각 (10만 원/5만 원) 부담
● 사업 대상 지역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은 대상 지역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원도심 9개동 동문, 한려, 충무, 광림, 서강, 대교, 국동, 월호동과 여수시 여서청사와 여수MBC가 있는 여서동과 문수동(작년까지는 읍, 면 가운데 화양면만이 사업 대상지였지만 올해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모든 읍면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포함)
(※ 이메일로 원본파일 추가 제출 geumho15@korea.kr )
○ 제출서류 : 붙임서식 1부
○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시재생과 공동체활성화팀(☏ 659-3894)으로 문의해 주세요!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 안내
- 공모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경우 사전상담을 신청하세요.
● 신청처: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061-659-5918)
● 상담내용: 공모사업안내, 사업계획서작성지원 등
● 상담기간: 공고일~ 12. 18. (접수마감일)
◈주민제안공모사업 조건
● 반드시 5인 이상 주민들이 모이셔야 합니다.
-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입니다.
● 위 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른 최소 1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 한 사업당 참여해 주시는 주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자부담 비용이 분산됩니다. 따라서 주민제안공모사업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X) 예산 500만 원, 자부담 50만 원(주민 5인/10인) 각 (10만 원/5만 원) 부담
● 사업 대상 지역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은 대상 지역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원도심 9개동 동문, 한려, 충무, 광림, 서강, 대교, 국동, 월호동과 여수시 여서청사와 여수MBC가 있는 여서동과 문수동(작년까지는 읍, 면 가운데 화양면만이 사업 대상지였지만 올해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모든 읍면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