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과 차이점
- 날짜
- 2022.10.31 16:47
- 조회수
- 130
- 등록자
- 도시재생지원센터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사회적협동조합
-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공통점
- 설립 인원 최소 5인
-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
- 조합원 자격요건(법인 가능)
● 차이점
- 영리 vs 비영리
- 시도지사 신고 vs 관계 부처 인가
- 법정적립금 10% vs 30%
- 배당 가능 vs 배당 금지
-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vs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리·복리 증진 및 그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 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 공익적인 가치와 비영리성 강조
- 기본법 제 2조 3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여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 비중 40% 이상 및 관계 부처 인가 필요
- 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에 법령에서 명시한 공익적 사업을 40% 이상 운영해야 하고 설립 시 시·도지사에 신고가 아닌 관계 부처 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르다.
● 배당 금지 및 잉여금의 30% 적립
-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비영리 법인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배당이 금지되며 인가를 받은 행정기관의 감동의 대상이 된다. 또한 청산 시에도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잔여재산을 국고, 유사단체, 협회,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잉여금의 적립금 규모도 사회적협동조합의 10%보다 높은 30%를 적립해야 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사회적협동조합
-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공통점
- 설립 인원 최소 5인
-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
- 조합원 자격요건(법인 가능)
● 차이점
- 영리 vs 비영리
- 시도지사 신고 vs 관계 부처 인가
- 법정적립금 10% vs 30%
- 배당 가능 vs 배당 금지
- 정관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vs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리·복리 증진 및 그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 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 공익적인 가치와 비영리성 강조
- 기본법 제 2조 3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여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 비중 40% 이상 및 관계 부처 인가 필요
- 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에 법령에서 명시한 공익적 사업을 40% 이상 운영해야 하고 설립 시 시·도지사에 신고가 아닌 관계 부처 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르다.
● 배당 금지 및 잉여금의 30% 적립
-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비영리 법인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배당이 금지되며 인가를 받은 행정기관의 감동의 대상이 된다. 또한 청산 시에도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잔여재산을 국고, 유사단체, 협회,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잉여금의 적립금 규모도 사회적협동조합의 10%보다 높은 30%를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