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협동조합 7대 원칙 및 설립 과정
- 날짜
- 2022.10.31 17:16
- 조회수
- 349
- 등록자
- 도시재생지원센터
●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자 기업으로서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 사회, 인종, 정치, 종교의 차별 없이 열려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 주주의 투표권이 보유 지분에 따라 정해지는 자본주의 회사와 달리 협동조합 운동은 어떤 단계에서도 1인 1투표를 규칙으로 채택한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조합원의 똑같은 규모는 아니라도 공평하게 협동조합의 자본에 참여하며 그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자율적이고 자조(自助, self-help)적인 조직이다.
5. 교육, 훈련 및 홍보
-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대표자, 경영관리자, 조합 직원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력
- 협동조합 활동은 자기 조직 내부로 국한하지 않는다.
- 협동조합은 지방, 국가 및 지역, 세계 차원에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한다.
7. 지역사회 기여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협동조합 설립 과정
①발기인모집(5인이상) → ②정관작성 → ③창립출석(과반출석2/3찬성) → ④설립인가(시/도지사) → ⑤사무인계(이사장) → ⑥출자금난입 → ⑦설립등기(관할등기소) → ⑧법인격부여(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와 방법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부터 제88조, 그리고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내용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도 크게 8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①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여 ②정관을 작성하고 ③설립동의자를 모집하여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을 거친 후 ④설립인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제출한 후 ⑤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⑥출자금을 납입한 후 ⑦설립등기를 관할 등기서에 제출하는 단계를 거치면 ⑧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인격 부여받게 된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자 기업으로서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 사회, 인종, 정치, 종교의 차별 없이 열려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 주주의 투표권이 보유 지분에 따라 정해지는 자본주의 회사와 달리 협동조합 운동은 어떤 단계에서도 1인 1투표를 규칙으로 채택한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조합원의 똑같은 규모는 아니라도 공평하게 협동조합의 자본에 참여하며 그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자율적이고 자조(自助, self-help)적인 조직이다.
5. 교육, 훈련 및 홍보
-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대표자, 경영관리자, 조합 직원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력
- 협동조합 활동은 자기 조직 내부로 국한하지 않는다.
- 협동조합은 지방, 국가 및 지역, 세계 차원에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한다.
7. 지역사회 기여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협동조합 설립 과정
①발기인모집(5인이상) → ②정관작성 → ③창립출석(과반출석2/3찬성) → ④설립인가(시/도지사) → ⑤사무인계(이사장) → ⑥출자금난입 → ⑦설립등기(관할등기소) → ⑧법인격부여(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와 방법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부터 제88조, 그리고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내용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도 크게 8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①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여 ②정관을 작성하고 ③설립동의자를 모집하여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을 거친 후 ④설립인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제출한 후 ⑤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⑥출자금을 납입한 후 ⑦설립등기를 관할 등기서에 제출하는 단계를 거치면 ⑧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인격 부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