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폐수·소음·진동 등 환경관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관련 배출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 전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신고
검토자료
- 대기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등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규칙별표 1,2,3,4,8)
-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등 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시행규칙별표 2,3,4,13)
-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해당 여부 등 확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5)
구비서류
대기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 2)
-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2호)
-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호)
-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안내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신청
(처리기한 10일)[허가민원과]
다음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처리기한 즉시)[허가민원과]
다음
배출시설 운영
문의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환경허가팀 ☎ 061-659-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