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특정공사 사전신고
근거 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고주체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특정공사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다음의 공사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영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변경내용 증명 서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종류(시행규칙 별표9)
항타기ㆍ항발기 또는 항타형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굴삭기, 발전기, 로더, 입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신고시 필요서류
-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그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 환경부 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
-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급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특정공사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22조제2항,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변경신고의 대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도 저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