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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기준일에 맞추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 ·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주택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6월 1일 기준
  •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2024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2023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표로 공시기준일, 의견제출기간, 결정 · 공시일, 이의신청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공시기준일 의견제출기간 결정 · 공시일 이의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3월 19일 ~ 4월 8일 2024년 4월 30일 4월 30일 ~ 5월 29일
2024년 6월 1일 8월 7일 ∼ 8월 26일 2024년 9월 26일 9월 26일 ∼ 10월 25일

1단계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제출

다음

2단계

접수

다음

3단계

한국부동산원 검증

다음

4단계

여수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다음

5단계

결과 통보

인터넷 가격민원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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