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시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기준일에 맞추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 ·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주택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6월 1일 기준
-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2024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공시기준일 | 의견제출기간 | 결정 · 공시일 | 이의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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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 3월 19일 ~ 4월 8일 | 2024년 4월 30일 | 4월 30일 ~ 5월 29일 |
2024년 6월 1일 | 8월 7일 ∼ 8월 26일 | 2024년 9월 26일 | 9월 26일 ∼ 10월 25일 |
1단계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제출
다음
2단계
접수
다음
3단계
한국부동산원 검증
다음
4단계
여수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다음
5단계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