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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 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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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민원 처리도(선택됨)
  • 인허가 민원 처리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제세공과금 부과기준
  • 민원신청 수수료 안내
인허가민원처리도 민원인이 접수하면 구비서류를 검토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민원인에게 다시 전달됩니다.)하고  해당부서로 서류이동하여 민원서류를 검토합니다.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면 민원인에게 상황에 따른 보완요청, 재보완요청, 반려를 진행합니다.  현장조사가 필요치 않으면 실무종합심의를 거처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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