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안내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관련법규(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 / 횡단보도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에 한한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 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표로 차종별, 해당법조문(도로교통법),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항목으로 구성된 표
차종별 해당법조문(도로교통법)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내 제32조
제33조
제34조
50,000 40,000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초과시 60,000 50,000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전 자진 납부할 경우 20% 과태료 감경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5% 가산금 부과 및 매 1개월마다 1.2% 증가산금 부과

견인대행업체 현황

견인대행업체 현황 안내표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견인차량, 전화번호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견인차량 전화번호
여천레카 여수시 서교동 30 정태도 3 061-642-0108
통일레카 여수시 신기동 9-15 박여정 2 061-692-0237

견인요금표

견인요금표로 대상차량, 견인요금(기본요금(편도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매 킬로미터 추가시)) 항목으로 구성된 표
대상차량 견인요금
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 추가요금 (매 킬로미터 추가시)
2.5톤 미만 25,000원 1,000원
2.5톤이상~6.5톤미만 30,000원 1,400원
6.5톤이상 40,000원 2,500원

주차위반 업무처리도

주차위반 단속 (시청)

시청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차량고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시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시행규칙 제 142조
다음

의견진술 심의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

  •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다음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이의제기 (법규:도로교통법 제160조)
다음

비송사건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

의견진술

  •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제외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응급환자(수송/치료)확인서 및 차량고장확인서등]

이의신청

  •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를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시청 방문, 서면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과태료 납부안내

과태료 금액
  • 4만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안내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무통장 입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 과태료를 우리시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하시고 전화 연락주시면 수납처리 및 압류해제 처리하여 드립니다.
  • 안내전화 : 061-659-4156, 4157
  • 무통장 입금 은행계좌 : 가상계좌 입금
    • 입금시 차량번호로 입금(ex : 전남 32 나 1234)
압류해제
  •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전화 주시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를 즉시 해제해 드립니다. 다만 타·시도 차량은 통상 2~3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압류권자가 해당 자치단체장 이므로 과태료 납부시 팩스를 통한 압류해제 요청으로 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담당직원이 해제 조치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 되오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