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旅券,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여권 등

통신사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여수시 여권사무 대행기관

  • 장 소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여권창구) [여수시 시청로 1]
  • 근무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토·일, 법정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휴무)
    • 여권발급(교부)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화요일 18:00~20:00(신청 및 교부) / 매주 목요일 18:00~20:00(교부)
  • 문의전화 : 061-659-3333~3336

국제운전면허증

  • 구비서류
    • 사진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 현금 8,500원(배달등기료 3,750원 별도)
    • 운전면허증
  • 발급기간 : 접수일로부터 7~8일 소요
  • 여수시 경찰서로 가시면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절차

신청서작성

다음

접수

다음

서류심사

다음

제작(대전조폐공사)

다음

교부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 개인 출력시 칼라로 출력
    • 검은색 펜으로 기재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긴급여권은 외교부 및 인천공항여권민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전남도청(무안) 발급가능→사진 1장)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AI(인공지능) 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 되지 않아,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남은 여권 등), 모바일신분증(PASS 운전면허증 제외)
    •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수수료(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2009.11.23 부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포함)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의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권이 있는 부모(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동의서를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병역 미필자)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2008. 8. 25.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 제도 폐지
18세 이상 성인 본인직접 신청 의무화됨 (가족, 여행사 대행불가)
  •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조부모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
    • 단, 법정대리인(친권자) 신청 시 공통서류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가능)및 대리인 신분증
  •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부득이한 질병이나 사고에 한하여 배우자, 부모, 형제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여권명의인 및 대리인),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58면 기준/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에 안내표로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대상 및 참고사항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대상 및 참고사항
복 수 여 권 10년 5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성인 (만 18세 이상)
26면 35,000원 15,000원 50,000원
5년 5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만8세 이상 ~ 만18세 미만
26면 30,000원 12,000원 42,000원
58면 33,000원 - 33,000원 만8세 미만
26면 30,000원 - 30,000원
단 수 여 권 1년 이내 15,000원 5,000원 20,000원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
긴 급 여 권 1년 이내 48,000원 5,000원 53,000원 국내긴급여권 발급기관 (도청.광역시청 등 증빙서류 제출)
15,000원 5,000원 20,000원
여행증명서 23,000원 2,000원 25,000원 스티커부착식
남은 유효기간 부여여권 (58면, 26면 선택) 4) 58면 25,000원 - 25,000원 잔여기간 재발급
26면
여 권 사 실 증 명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

신청여권조회 성인의 여권(만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만18세 미만) 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 여권 사진규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