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의 승인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4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01
- 담당부서수도행정과
- 상위법령수도법 제38조
- 조례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 유형1호 - 승인(승락)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 건물에 여러 개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10)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와 함께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이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