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6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98
- 담당부서수도행정과
- 상위법령수도법 제57조
- 규칙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4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 토목.기계분야 초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여수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