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1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06
- 담당부서여성가족과
- 상위법령청소년 보호법 제25조
- 조례여수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등록사유체육청소년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9-07-09
- 규제시행/폐지일2009-07-09
- 규제내용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