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정지 처분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82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0-0019
- 담당부서상수도과
- 상위법령수도법 제38조
- 조례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09-12-31
- 규제시행/폐지일2009-12-31
- 규제내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4.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9.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