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80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08-0022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국토도시개발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12-06-29
- 규제시행/폐지일2012-06-29
- 규제내용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5조 각 호에 해당 되지 아니할 것(개정 2004. 12. 24,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