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의 해지
- 날짜
- 2018.07.31
- 조회수
- 310
- 등록자
- 남경현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66
-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 상위법령장애인복지법 제9조
- 조례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유형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사회복지
- 규제시행/폐지일2013-05-30
- 규제목적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