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

날짜
2014.04.17
조회수
713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03
  • 담당부서건축과
  • 상위법령건축법 제11조
  • 조례여수시 건축 조례 제18조
  • 유형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9-10-23
  • 규제시행/폐지일1999-10-23
  • 규제내용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