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날짜
2014.04.17
조회수
601
등록자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02
  • 담당부서건축과
  • 상위법령건축법 제20조 제1항
  • 조례여수시 건축 조례 제21조
  • 유형1호 - 허가
  • 법령공표일완화규제
  • 존속기한2013-02-21
  • 규제시행/폐지일2013-02-21
  • 규제내용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시장이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21) 1.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9. 12. 31)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09. 12. 31) 6. <삭제> (2009. 12. 31)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규정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공장부지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규모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09. 12. 31, 2013. 8. 14)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해수욕장 개장계획 및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탈의시설, 임시점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용도의 천막 및 경량철골 판넬식 구조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 박신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도시미관 등 기능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차폐시설, 차양시설, 화원(비닐 및 천막구조로서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 9.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 흡연실(신설 2014. 2. 21)